중구청과 중부경찰서가 합동으로 오늘(21일) 관내 룸카페와 만화카페 등 8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 위반 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에는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 조치 됩니다.
중구청은 다음 달 6일까지 학교 주변과 번화가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을 펼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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