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유발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특별점검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이번 달 기준 울산에서 반일(半日)제 이상 수업을 운영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5곳으로, 시교육청은,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과 유치원 등 명칭 부적절 사용 등 학원법 위반 여부 전반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선행학습 조장 정황이 있는 학원을 대상으로 수준 시험을 활용한 교습생 선발 여부와 고액 교습비 책정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해 행정조치할 계획입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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