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의 원전 지원금을 받아 집행하는 서생면주민협의회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울주군 서생면 주민인 이 모 씨는 오늘(20일), 울산시를 상대로 "서생면주민협의회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울산시는 지난 2016년 4월, 서생면주민협의회에 사단법인 설립 인허가를 내줬지만, 정작 법인 설립을 위한 결의는 설립 허가가 난 이후에나 열렸다"며 "사단법인 설립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했는데도 울산시가 설립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와 한수원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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