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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선물세트 못 뜯어보게 하자 난동..벌금형
송고시간2025/10/03 18:00
편의점 등에서 난동을 부린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강민 부장판사는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울산 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포장된 선물 세트의 내용물을 보고 싶다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커피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진열대에 있는 상품들을 넘어뜨리는 등
10여 분간 난동을 부린데 이어 며칠 뒤 또 다른 슈퍼마켓에서도
종업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