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등에서 난동을 부린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강민 부장판사는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울산 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포장된 선물 세트의 내용물을 보고 싶다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커피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진열대에 있는 상품들을 넘어뜨리는 등 10여 분간 난동을 부린데 이어 며칠 뒤 또 다른 슈퍼마켓에서도 종업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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