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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대표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성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지역상권법 개정안’은 공익적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수리와 임차료 등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함께 통과된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초기 창업기업의 투자난을 해소하고, 벤처기업 전반의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혁신이 핵심으로 담겼습니다. //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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