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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 업무 협약 체결
송고시간2026/02/24 18:00
울산시는 오늘(2/24) 울산시 건축사회관 회의실에서
5개 구군과 대한건축사협회 울산건축사회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울산건축사회는 지역별 건축사 인력을 통해
피해 주택 신축 대상자와 건축전문가를 연계하고,
재난 피해 주택 복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재난 피해 주택을 신축할 때 발생하는 설계·감리비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기로 해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게 됐습니다.//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