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받은 보험금이 예상보다 적은 것에 항의하며 보험사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조국인 부장판사는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울산의 한 보험사 영업점에 찾아가 배우자의 사망 보험금이 적게 나왔다며 "보험사가 사기를 쳤다"고 소리를 지르고, 출동한 경찰관이 밖으로 나가자고 권유하는데도 계속 버티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
|